요즘같은 시즌에는 출퇴근 시간은 항상 라이트 온 상태입니다.

7시전에 출근하고 7시전에 퇴근을 해도 항상 라이트는 켜고 다녀야 하네요.


오늘 퇴근길에는 아래와 같은 운전자를 봤습니다.


1. 아래 게시글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이드 리피터가 항상 켜져있는 차량이고요.

2. 추가로 사이드 미러 하단 웰컴등까지 항상 켜져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3. 다운스프링을 장착한 차량인데..차고가 낮아진 만큼 전조등 높이 조절을 하지 않았는지 전조등은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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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바닥 조명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광색은 백색일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1.14.]


저렇게 야간에 상시로 켜져있는 경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조등(Low beam)을 켜면 법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비대칭 패턴이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차는 다운 스프링 세팅을 하면서(약간 돌격형) 전조등 높이 조절을 하지 않은건지 그 패턴이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보통의 승용차라면 앞차의 범퍼 높이 정도에 걸리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저렇게 바닥을 향해 비추고 있으면 야간 주행시에 원거리 시야 확보가 매우 불량할텐데 어떻게 운전하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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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중 상시로 켜져 있는 사이드 리피터의 경우 크게 보면 '차폭등'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 역시 규정을 만족할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겠지요. 관련 법규의 '차폭등'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렇게 사이드 리피터를 차폭등 대용으로 쓸 경우 대부분 광도의 max값을 초과하게 되므로 적절치 않을것 같습니다.


제40조(차폭등)

①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11.10.6.>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차폭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1.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3.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 2016.1.1.]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