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던 차량을 매도한 후 바로 다음 단계가 보험금 환급과정입니다.

 

물론 다른차로 보험을 대체 하실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환급 후 재가입(타사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거래간 계약서는 쓰셨을테고, 그 후 행정처리를 모두 마친 후

 

매수자에게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한 부 받아서 보험회사에 우편,fax로 보내서 -내차가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니

 

나에게 오늘 이후의 남은 보험금을 환급해주시오.- 라는 환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주소가 적힌 등록증을 주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황당하게도 당사자거래계약서에 다 썼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괜히 찜찜해하지 마시고 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구걸해서 받기 보다는

 

민원24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으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민원24.JPG

 

 

(컴에 이미지편집소프트웨어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민원24 로긴 하신 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신청 이란 메뉴를 클릭하세요.

 

민원242.JPG

 

 

 

공인인증 혹은 아이디로 로긴합니다.

 

민원24-3.JPG

요기까지 들어오셨음 성공하신겁니다.

등록번호는 차량번호를 말하구요.

기본주소에 매수자 거주지 동까지만 쓰면됩니다. (상세주소 필요없음)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에 체크하시구요.

꺼름칙한 남의 주민번호는 안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공개여부에 소유자 주민번호란에는 비공개(주민번호)로 체크하심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필요한 내역을 편하신 방법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상세주소를 몰라도 주민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사는동 정도만 아시면

굽신굽신 안하셔도 보험금 환급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거래용계약서에 다 써있는데 말이죠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