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인가, 마트에 장을 보려고 갔습니다. 

 제가 가는 마트는 주차가 지상7층까지 되는곳인데, 4층까지만 무빙워크가 있고, 5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야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멍하니 있는걸 굉장히 싫어해서, 종종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무빙워크로 이동하는걸 선호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다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4층까지 차가 꽉 차서 할수없이 5층에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동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보였습니다. SM7과 SM5, 에쿠스 총 3대더군요. 가까이가서 살펴보니, SM5는 장애인등록표시가 있는데, 나머지 두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일전 신수철님이 올리신 글이 생각나서, 일단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차번호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표시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딱히 신고할만한 뭐가 안보이더군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들어가서 동영상첨부해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네요.



-----------------------------------------------------------------------------

○ 시정발전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또한 장애인주차장 수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동안구 복지문화과 사회복지팀(담당자 허진8045-43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검색을 해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가되지않는 곳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양은 영상첨가를 통한 시민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뤄지는 곳이네요. 약간 홧김(..)에 한 신고였는데, 저런 답변을 받으니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좀 쌤통이기도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