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훨씬 위험한 트럭, 버스 같은 것도 속도제한 하지 않는데

300km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차들도 속도제한 없는데

11인승 승합차만 법적으로 강제규정하는 거지요?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11인승 승합차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별 저항없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취지에서 발의된 법인지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