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드에는 자동차에 대해 10갑자가 넘는 대단한 내공이 있으신분들이 많으셔서 댓글이나  눈팅정도만 하다가

 

어제 제차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하면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글을한번 남겨 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몇일 안남았길래 어제 오후에 인근 군포시의  출장검사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들 아실테지만 종합검사시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과 카드 할인행사 통해서 몇천원정도 할인받을 수 있더군요.

 

제가 간곳은 출장검사소라서 예약에 대한 할인은 없고 카드사에서 이벤트를 하길래 카드할인만 신청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키를 주고 대기실에서 차한잔 하며 기다리는데 검사소에서 저를 부릅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왠? 불법 이라고 생각해서 들어보니...

 

 

검사소에서 지적한것은 제가 부착한 머플러팁에 대한것이었습니다.

 

머플러 자체는 순정인데 팁을 용접해서 부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변경이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한 머플러는 구조변경 대상이지만 팁은 구변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안양검사소 담당자분은 팁은 볼트로 체결한것은 상관없지만 용접해서 부착한것은

 

구조가 바뀐것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 때문에  담당자이던 A모과장님과 한동안 언쟁을 해야했습니다.

 

아니 머플러팁하나 바꾼게 자동차의 안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물었더니

 

검사보 벽에 붙어 있던 단속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단속당하는 차들(철제스포일러,  황색등화변경, 과도한 마이너스 옵셋 휠 등등....)

 

안전과는 상관이 없지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네요.

 

저는 어의가 없어서... 황색등화는 법에서 정한것이구요. 철제스포일러는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마이너스 옵셋의 경우 보행자나 주변차량에 피해를 줄수 있기때문에 규정된거 아닙니까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법좀 아시네요" 라고 한발 물러서시는듯 하다가

 

급기야 부하직원으로 보이던 B씨에게 '야 검사매뉴얼? 단속지침? 좀 가져와' 라고 하시더니 한참 책을 찾으시더군요

 

그러나 안타깝게(?) 머플러팁에 대한부분이 안나왔는지

 

우선은 이부분에 대해 넘어갈테니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남겨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뭐 흔쾌히 ok 했습니다.

 

 

기타 매연검사등이 모두 끝나고 사무실로 와서 업무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曰"저 제가 차량단속팀에 알아보니까요. 머플러팁에 대한것은 단속팀에서도 단속을 안한다고 하더구요."

 

"머플러의 구조변경에 대한부분이 그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머플러가 소음기부분을 가르키는지 팁을 포함한건지 좀 애매하다보니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실례하게되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사실대로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크게 화낼일도 아니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분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지금생각해도 머플러팁이 용접이 되었건 나사로 조여놨건 자동차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건 규정을 문자그대로만 받아들이는것에 대해 담당자분의 생각의 유연함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줄결론 : 머플러팁은 용접하건 안하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