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 및 대상차량 선정 기준 발표

지식경제부는 내년 1 월부터 전기차 1 대당 최대 420 만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각 부처별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대상 차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저속 및 고속 전기차’의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1 월부터 부처별로 기재부가 개별소비세 200 만원, 교육세 60 만원, 행안부가 취득세 140 만원, 국토부가 공채할인 금액 20 만원 등을 각각 감면하여 최대 420 만원의 세제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지경부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저속전기차량을 1 회 충전 주행거리 27km 이상,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설정했으며, 고속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1 회 충전주행거리를 복합모드 측정 시 82km 이상, 도시모드 측정 시 92km 이상으로 설정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