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일부 차종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을 감지하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 작동 불량으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정속주행 장치 해제가 지연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99.8.1.∼`04.6.30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5차종(ML270CDI, ML320, ML400CDI, ML500, ML55AMG) 1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0.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