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준중형 세단 SM3 5만9천4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르노삼성차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 이유는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돼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차량은 르노삼성차가 2009년 5월6일부터 2010년 6월15일 사이에 생산, 판매한 SM3 5만9천410대로 국토부는 르노삼성차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부품 조달과 정비직원 교육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무상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차량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차량 제조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