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이 열받게하고 도망가는것을 추격했습니다.

 

추격하고 보복운전을 한것에 대해선 제가 백번 잘못한것입니다만.......

 

사거리 우회전하려고 하길래 상대차량보다 아웃라인으로 돌아나가서 가로막아 섰는데요

 

상대차량에 제 차가 가로막은것을 확인하더니 조수석쪽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지금 양쪽 보험사에는 고의성에 대한 내용은 없이 사고내용이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블랙박스가 전방 1체널밖에 장착이 안되어있고,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입증자료는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상대차량이 고의추돌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게되면

 

상대측차량 탑승자 네명이 병원에 누워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보험사측에 어필을 제대로 해서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차 수리비에(체어맨 운전석 앞휀다, 라이트, 앞범퍼) 제차 수리비까지 하면 금액이 꽤나 큰데

 

원인제공도 상대차량이고, 들이받은것도 상대차량인데

 

단지 우회전구간에서 제차가 바깥에 있었다는것만으로 제가 다 먹는다는게 좀...그러네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