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차량이 센터에서 타이밍벨트를 교환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작업한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최근까지도 잘 타고 다녔으나 며칠전 차량이 갑자기 부조를 해서 센터에 입고하니 타이밍벨트가 8코가 넘어간 상태이고 벨트가 갈렸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인해 엔진이 블로우 난 것도 아니고 타이밍벨트와 오토텐셔너 교체후 다시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는 타이밍벨트 작업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진작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2년동안 타고 다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부품의 워런티는 6개월 또는 1만키로 중 빨리 도래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차량 오너인 지인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네요.


제목대로 타이밍벨트 교환 후 해당작업에 대한 워런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작업을 한 센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