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던 도중 지하주차장에서 개문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상대 차량이 이중주차처럼 한 쪽에 붙어 주정차 된 상황이었구요.


서행하여 옆을 지나가던중 조수석 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부위는 사이드미러 및 도어 쪽입니다.


제가 이미 진입을 한 상황에 문이 열렸기에 제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범퍼나 휀다가 아닌 도어 쪽과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부위 사진 첨부 같이합니다. 현재 8:2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