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김여사님 신호위반 과실 100% 구요.


제차는 범퍼/본넷/좌우 휀다/헤드램프/엔진룸 부속들(냉각수 오바이트) 이라...


차가격은 가볍게 넘어주실거 같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웃깁니다...ㅋㅋㅋ 분명 제가 잘한 상황이니...


자기한테 엄청 따졌을텐데 그런게 없는거보니 미심쩍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황이 너무 명벽하고 차 앞에 더 터져서 정신없이 고개 숙이고 있길래 매너 지킨다고 화 안내고 가만히 있었더니....




둘다 블박이 없어서 경찰접수했구요. 결론이 아마 신호위반이 맞는거 같으니 걱정말라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이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가액으로 보상해준다면...정말 손해가 어마어마 한데... ㅠ.ㅜ





자차가 아니고, 대물배상이고 상대방 과실 100%라서 피해자가 수리하겠다면 수리비가


얼마가 들건 수리 해준다는 걸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미치겠네요. 그간 수리비 들어간거 생각하면 참~ 돈많이 썼는데 ㅠ.ㅜ



잘 아시는 회원님들 도움 말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