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해외 장기출장시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저는 가급적이면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시간 운행을 정지하려면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일단 지역관할부서에 차량운행 정지절차를 밟고,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절차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차량번호판을 탈착해서 관할지역구에 반납하였다가

귀국후에 다시 돌려받는 절차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