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의 어머님께서 차를 새로 구매하시면서 이전에 타시던 경차를 저에게 주시는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것이라서 증여로 알아보니 증여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또 복잡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매매 이전으로 처리하시면서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어 내시면 됩니다.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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