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


제 명의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에 단속 되었습니다.

제 운전 경력에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분받은적이 전무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의견 진술 기한내에는 과태료 납부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하면 벌점을 받고 과태료는 면책이 되는것 같네요.


그런데 차주와 위반 당시 운전자가 다른경우, 교통 민원실로 방문하여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 자료 같은것은 없는지요? 단지 실제 운전자만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사항 같은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냥 제가 위반한것으로 하고 처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내용 추가) 인터넷으로 출력한 고지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첨부파일), (범칙금 납부시 금액 0원, 벌점 15점) 이경우 벌점을 받으면 따로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 고지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몇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