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세워져있는 차량 측면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녀석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지난 달에 보험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안한 거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문짝을 통으로 교환하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통으로 교환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론 교환하지 않을 것이면서 큰 액수를 요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보험 가입 안된 사실은 모른다고 하네요)


이처럼 가해자쪽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는 개인과 개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해자 개인과 피해자쪽 보험사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개인과 개인이 하게 되는 경우

돈은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했다는 영수증 같은걸 청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