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관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 과실은 전혀 없는상태로, 신호대기중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달려오던 차량에 받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백미러로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급출발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이 뒷바퀴가 앞으로 붙을 정도로 뒤쪽이 깨졌고, 선팅된 뒷유리창이 박살이 났으며, 뒷좌석은 물론 앞좌석 조수석문도 열리지 않네요. 

 뒷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강한 충격을 받았기에 수리해도 불안할듯하여 수리를 안하고 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온견적을 보니 너무적게 나왔습니다. 제차에 장착된 사제품들의 보상비(아직확정안됨)를 더해도 제가 바라는 금액이 안되어서 이 대로는 전손처리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일단 공업사에가서 다시한번 견적을 재산정하기로 했고 보험회사분도 사제품의 보상에 대해 확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폐차하려는데 견적미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자세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병원이 본거지도 아니고 뇌진탕 증세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정보를 찾기가 많이 힘이드네요. 대인건은 소송
로 가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어서 혼자서도 처리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글을 쓰느라 글의 두서가 안맞아도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