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진거 같네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대략 4년정도 거주하고 있고 3년전에 LEXUS IS250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Mercedes ML350 4 Matic gasoline model (used) 차량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일년 주행거리가 체 5~8,000 정도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diesel model 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한
gasoline model을 선호하십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250과 350 diesel model 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미국에서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결과 가격대는 편차가 있지만 대략 $45,000~$55,000 정도 되는 가격대에
연식과 마일리지는 대략 13-15 년에 30,000mile 이하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중에 있기때문에 차량 구입 및 기타 미국에서 할수 있는 것에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제가 저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대략 1년에서 2년정도를 소유하고
귀국할때 이사짐으로 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사이트에서 알아보니 너무 편차가 심한거 같아서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사짐으로 한국에 차량을 보냈을때 한국에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에서 이사짐으로 보냈을때 한국에서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A. 첫번째로 차량 value가 KBB 에서 나온 value 로 산출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신차 MSRP 기준인지
아니면 KBB 에 나온 value 로 측정하는지 입니다.
B. 두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통관절차가 조금은 간단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Mercedes 에 GL series 모델같은경우는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lexus is250 같은 model은 한국과 미국모두 같은 model을 두 국가에서 팔고있기때문에 만약 lexus is250 model을
가지고 간다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이 한국에서는 diesel model 만 판매를 하고 제가 가지고 가는것은 gasoline model 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복잡한 통관이나 인증절차가 필요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 세번째로는 운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이 대략 차량 가격의 몇%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환율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대략적으로 차가격의 %정도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나 미국에서 이사짐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신분에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2014년 3월 출고된 cla 250 차량을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차값은 $51,000에 구입했으나 세관 통과시 msrp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옵션을 뭘 넣든 상관없이 msrp 기준으로 책정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0cc 미만 모델은 msrp 가격대비 26%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2,000cc 이상부터는 34%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 차같은 경우에는 $30,000 에 26% 계산하여 790만원 정도 세금으로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세청 가시면 연 그리고 월 대로 감가 %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고 계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차량을 가져올때 가솔린 모델은 한국에 판매하지 않으니 통관 절차가 까다롭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차량의 경우 국내에서 cla 250 모델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으로 이 전에 차량을 가져온 기록이 없었기에, 자동차 검사소 직원이 차량 및 제원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그 분 말씀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차량이 만약 다른 사람이 이삿짐으로 먼저 가져온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검사소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있어서 그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하는데 만약 저처럼 제가 차량을 가져온 첫번째 경우라면 제원을 만들어서 입력해야한다고 합니다. 따로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는 없었고 제원상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정도만 물어보고 길이 폭 무게 이런 형식의 제원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디젤 가솔린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출고의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데 우리나라 법규상 방향 지시등은 꼭 노란색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웠는데 업체를 잘 알아보시고 작업 하신 후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삿짐의 경우 환경 검사는 면제되고 자기인증만 필요합니다. 배기검사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및 배기 소음 측정등 이런 검사를 위주로 하니 검사는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노란 지시등만 잘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검사비용이 제 차량의 경우 20만원이 안넘었는데, 대행 업체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르던데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조금 짜증나더라도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량이 몇년 몇월에 출고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신 링크 참조 하셔도 되고 인천세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벤츠 같은 경우 트림이 따로 없고 배기량별 기준 가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 같은 경우, 아무리 비싼 옵션을 넣어도 깡통기준라 유리합니다. 대신, 벤츠 같은 경우 특히 E 클래스는 신차에 할인을 엄청해주니까 별 좀 애매하죠.
제일 좋은 방법은 둘 다 금액을 보고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학 위해선 밴츠에서 제공하는 론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선 입증 서류를 보여줘야하는데, 론을 하게 되면 이 서류에 이자율과 만기시까지 내게될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 이자를 차 가격에 포함시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해 버립니다.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첵을 주고 차를 사면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벤츠인가 포르쉐는 월드와이드 워런티입니다, 알아보시고 그런경우 신차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차를 가져온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요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지만
1)은 중고차 가격 기준이 새차 가격에서 1년에 10%정도씩 가치를 낮추어 계산했던거 같습니다.
2)는 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이사짐으로 들어올 경우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3)도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예상세액 조회가 있고 거기서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CarTaxCalculationPopu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