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드 회원님 여러분

 

미국에 유학차 1년째 체류중입니다.  내년 2월에 영구귀국예정이지만,

 

아버지에게 드리기로 약속드리고 작년 10월에 구입한 현대 제네시스세단을 아버지께서 너무 빨리 타고 싶어하셔서

 

올해 8월에 일시귀국하여 (이삿짐으로) 드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고 내년에 영구귀국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일시귀국하여도 이삿짐인정기준에 충분히 충족되므로 제네시스세단에 대한이삿짐통관은 별 문제가 없으나,

 

이곳에 처음 와서 구입한 2006  B7 A4 2.0t 아반트(와이프차)를 한대 더, 내년에 가지고 귀국하는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지인께 문의해 보았을 때, 각 케이스마다  다른 결과를 들려주더군요.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등록이름이 다르면 된다, 다시 들어가서 6개월 또 있으면 상관없다 등등..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두번째 차량도 이와같이 시간차 를 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경우 (다시 미국입국후 6개월 체류)

과연 다시한번 이삿짐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 제이름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하여 다른사람으로 이삿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첫번째 제네시스를

이삿짐으로 가져간 다음 다시 미국입국하여 [동일비자로] 다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또다시 이삿짐으로 반입하는방법-

 

,아니면 결국은 이삿짐 인정이 안되어서 자동차 수입으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차를 이곳에서 팔고 간다면 약 14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돈으로 한국에선 비슷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다는 계산하에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는 동일한 차량이 거의 없는희소성도 있고,

 

또 차량 연식이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율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관세적용또한 상당부분 감쇠되기때문에

 

세금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지만,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또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견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기타이유로 체류하시는 가족들이 타던차를 한대만 가지고 귀국할 수 있는것은 외화낭비도

유발하고 현실성이 없는 제도인것같네요. 국세청에 이에대해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번째 차량 수입건에 대해,  테드회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