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집으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갔다고 만원의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4월말에 있었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직원이 뭔가 쭈뼛쭈뼛하더니 보통때는 면제 불이 들어오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제가 틴팅을 싫어하는 관계로 그냥 맨유리라 안에 몇명 타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데도 말이지요.

 

이 경우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제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종류 과태료는 처음 받아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