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사고 경위: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TG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모닝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피해 상활: tg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문을 모닝이 충돌하여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tg운전자와 동승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진술: 모닝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신호 위반이라고 진술했으며,

목격자 역시 있어 해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무보험 문제: tg렌트카를 2일 이용중 모닝은 35세 이상 운전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의 적용이 않되니(어머니 차를 운전한 대학생 사고) 렌트카 이용요금을 피해자측에서

내라고 해서 결국 19만원 x 2 = 38만원 납입후 반납하였습니다.


@ 가해자 재정 상황

모닝차량에는 이미 5건 이상의

부모님 체무에 대한 압류가 있습니다.

거소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결과 임대하여 살고 있으며 임대명의도

다른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하였는데

1.가해자 아버지는 전화 받자마자 누구냐? 피해자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2.어머니는 난 모른다 딸하고 이야기 해라

3.딸은 난 모른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라. 나도 아파서 입원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노란불에 진입했다.

4.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노란불 진입이니깐 피해자(tg)도 과실있다.
당신들 조심해라 가해자 패해자 바뀔수 있다.

라고만 합니다.

3.번 쟁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목격자 확보와 진술서

가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파손, 운전자와 동승자 치료비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힘든 것 인가요? (가해자 무자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측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사고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나 해결책이나 참고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ps: 운전중 신호위반과 무보험 사고에 기인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이 없을것
  
      같고,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액수가 넘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