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로 미국 법 참조도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앉아 혹시나 도움 얻을수 있을까 글 올려 봅니다

 

앞차가 후진해서 난 사고구요 제 과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사고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왔고 아침에 눈에서 차를 빼느라 범퍼 아랫쪽에 머가 걸렸는지

 

끄는 소리가 나길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픽업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 가장 자리에서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2차선 도로였고 맨 가장자리는 스트릿파킹 그 다음이 자전거 전용 도로 즉 3차선 자리에 자전거 전용 도로, 4차선 자리에 스트릿 파킹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맨 가장 자리에 세우면 제딴에는 그차에 방해가 될거 같아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잠깐 세우고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도블럭 사이에 충분히 차가 지나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10초 정도 보고 탈려는 찰나 그 차가 뒤를 보지도 않고 후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른쪽 팬더가 부서지고 (플라스틱) 백밀러도 부서졌네요

(차 운전석쪽에 있었으면 망정이지 오른쪽에 있었으면 바로 밀어서 몇미터 날라갔을겁니다)

 

시 차량이길래 시에다가 클레임을 접수 했는데 불법 주차라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차라리 그차 일하는거 가로막고 스트킷 파킹 지역에 주차 했으면 (사고 난 자리에서 좀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100% 이겼을텐데 참 아쉽(?) 네요

 

글쎄요 저도 어느정도 책임은 느끼지만 불법 주차라고 해서 , 제가 차들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주차한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나가는차 방해 안하고 일하는차 신경써서 주차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른쪽에 잠시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들 갖다 때려밖아도 무조건 50//50 이란 얘긴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인터넷으로 법 검색해봐도 주차 안돼는 지역에 서있다가 누가 밖아도 무조건 운전한쪽 과실이라고 나오구요

 

제가 저번에 오토바이 사고 났을때 소송을 진행해주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차 견적이 2000불 나왔는데 거기서 반 띄어줄테니 뭐 편지라던지 전화라도 좀 넣어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차가 total 당했는데 7500불인가 먹고 떨어지라는거 변호사가 이메일좀 쓰니 금방 거의 만불로 뛰더군요

그때 참 더럽다는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