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는데 신호등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섰는데 뒤에 차가 와서 제법 세게 부딪혔다고 하네요.

상대방 차는 핸들을 꺾어서 그런지 왼쪽 바퀴쪽까지 손상이 되어서 렉카차가 끌고 가고 저희차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딜러가 알려준 정비소에 넣고왔다고 합니다만 아마 범퍼와 오른쪽 후미등부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후방추돌이라 뒷차가 100% 과실이라 생각되는데 뒷차 차주분이 연락처와 보험회사 클레임 번호를 주고 가서 일단 정비소에 넣었는데 수리기간이 한달이라고 했다네요.

 

일단은 차는 렌트해서 받아오구요.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사람이 다친게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다 할거고 이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report해야 하냐고 하니까 사람이 다친게 아니면 그것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구요.

 

다행이 현재 몸은 이상은 없는데 놀라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에 사고후 처리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몇가지 궁금한건

 

1) 일단 머리가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지요? 미국은 의사한번 보기가 워낙 힘들어서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이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라고 하고 클레임번호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사고에 대해 목격자나 경찰 보고가 없어 상대방이 말바꾸기 할까봐 걱정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차 수리비에 대해 보상받는것은 당연한데 렌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수리후 중고차를 파는 경우 (내년에 팔고 귀국해야 합니다) 사고차라 차 가격에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얘기해야 하나요?

 

5) 전에 다른 분을 보니 사고난 경우 이에 대해 정리되는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귀국후에 저희가 처리를 통고받아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처리기간이 오래걸릴까요?

 

6) 다음번 보험 가입시 벌점은 없는건지요?

 

국내에서 사고나도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사고나니 더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