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차량 즉 주한미군 소유의 차량을 내국인이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어느 행정 관청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세금(관세와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되겠고 자기인증을 포함한 정식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짐 수입처럼 약식 검사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