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에 차량을 광주에 계신분께 엔카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도해 드렸습니다.

등록은 본인이 직접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지요.

 

그리고 오늘 9월 30일에 차량등록을 하신 등록증 사본을 보내오셨는데 문제는 내려가는 길에 과속을 하여 범칙금 고지서가 두장이 제게 날라왔네요.

 

하나는 21km 속도위반, 다른 하나는 28km 속도위반입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이 위반사실이 제 기록에 남는게 싫은데 경찰서 얘기로는 법원에 신청해서 차주 이전시점을 제가 실제 차를 양도한 시간으로 변경하라는 명령서가 오기전에는 바꿀수 없고 제 기록에 남는다고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에 29일 1시30분 이후에는 인수해가신 분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실제 과속으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면 보험료등에서 불이익을 보지는 않는다고 하구요.

 

속도가 20km 이상 초과라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신고하는 차량인수자가 운전면헌 정지가 되게 될텐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내지않고 있다가 과태료로 납부를 하라고 하네요.

 

만약 차량 인수자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벌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 기록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