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등록, 취득세를 중고 매매가가격과

 

과세표준액(신차대비 중고차 과표를 이용한 감가상각액)을

 

비교하여 더 비싼 금액에 해당하는 약 7%의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07년 5월 식의 자동차를 지금 등록(2010년 1월) 할것이며,

 

매매가격이 아님 과세 표준으로 등록 취득세를 낼것으로 생각할때

 

정부에서 공시한 중고차 과표상 등록후 3년(단순히 연식으로만 판단)이 지난것으로 판단하여

새차 가격의42.2%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아직 3년( 36개월이 안됬으니) 2년이 지난것으로 판단하여

 

새차 가격의 56.3%를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