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로 단차가 큰 곳을 지나가다가 차량 하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시간은 밤 8시경이었구, 견적은 3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보상해주겠다며 사고 접수를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처리되겠구나 싶었는데...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과실 30%가 있다고

하네요 ㅜ

 

제가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계속 항의하자

얼마전 법원 판례가 그렇다며 30%를 고집하네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서 과실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된 지식을 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한테 유리한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