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의 없는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개인적인 성격이 결론을 놓고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인지를 중요시 하는지라 보험회사의 상식밖<?>의 처사에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일전 보험대물담당자의 차량가액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기에 금감원및 담당보험회사에 질의한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서 올라왔네요..질의하지 않았다면 집에 서류 날라오고 와이프 난리가 났겠죠..

 

사고후 일주일이 흐른 무렵 견적서화 기타 사항이 접수되었고 전화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7월8일 오후에 상황을 전달했습니다..그리고 대물담당자가 얼마를 생각하냐는 얘기후 돌아갔죠..

제가 궁금한것은 차량가액이야 그렇다고 하자..하지만 튜닝품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어쩌겠느냐?시종일관 가액으로 묶을려고 하는 대물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9일에  차량가액을 말하며 오버분에 대한 수리비를 받고 싶으면 대물담당자 왈 법적으로 하란 얘기를 하였구요..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1천5백이었고 이 내용도 흐지부지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둥..결론은 수리도 못하는 상황발생..

 

[전 대물한테 전화가 오든 할줄 알았네요..제 업무도 바쁘고 해서 신경을 안썼습니다..역시 사고접수는 사고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하기에 사고접수및 렌트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금감위에 회신온 내용입니다..어쩜 질의를 잘한것일수도 있네요.대처할 시간을 조금 더 벌었으니깐요..

 

1. 2009. 7. 8.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동 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귀하의 배우자(***)를 상대로 2009.
7. 8. **지방법원에 민사조정(사건번호 : ***머**1)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 이와 같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분쟁의 조정) 및 제56조(조정의 중지)에 의거 우리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간
여할 수도 없어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이런 회신이 왔네요.

 

.이미 대물담당자는 7월8일 저와 만나고 나서 민사조정을 신청한거 같은데[그전에 이미 신청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피해자이지만 송사에 연류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아닌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차량이야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하면 인정하고 차 폐차할려고 했습니다..어쩌겠나요..법이 그렇다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본것은 차량가액의 오버분의 튜닝부분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보상이 힘들다고 하던데..뭐가 맞는 지도 모르겠구요..

 

이번 계기로 무조건 자차는 넣어야 구상권청구를 하던지 하지 이거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이 되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일전 질문에 많은 도움으로 큰 힘이 되었고 조언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전내용-

 

 

이번에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니다..

가해자 중침 100프로 과실..사정해서 교통사고접수 안함..

본넷들리고 앞유리 깨지고 앞 프레임 박살에 하우스까지 먹은거 같네요..밀려서 뒷차 추돌로 뒷범퍼까지 박살

차량견적 1천8백나옴[수리시 추가견적 예상하라고함]--센터견적 후덜덜 하더라구요..


튜닝견적 1천2백[정학한 소비자가로 견적 산출했습니다.]

튜닝부품이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물담당이 렌트가 반납하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렌트카 반납..
부품수급도 오래걸리고 차고치고 튜닝업체로 이동및 기타보호필름 작업까지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하여 미수선을 언급함..



몇일후
차량가액 1천5백으로 못박고 더이상 수리비는 못해준다고 보험회사 통보..렌트카 안쓰고 미수선 하는 조건이랍니다..

 

수리를 하면 위 가격에 120프로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차량가액이야 그렇타 치자고 하고 튜닝품 파손은 어떻게 할꺼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랍니다..순간 어의없었습니다..



자차만 들었서도 문제 없지만 자차는 가입을 해주지 않으니 부속품으로 자차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사람이 법적을 운운하면 피해자한테 통보하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괜히 머리 아프게 생겼네요..공업사측에서도 보험사가 그리 나오면 오바부분은 저보고 부담하랍니다..

렌트카 반납하면 좋게 좋게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말 싹 바꿔버리네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는 아니어도 순정차량 수리비도 지급못해준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차량가액이 있으면 튜닝용품의 파손은 보상은 받을수 없을거라곤 생각을 못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