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보험 처리시 과실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이

 

발생하는 지,  어느정도나 되는지...궁금해서 입니다...

 

도로 상황은 일방통행 출구 도로이며 1차로 좌회전, 2~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우회전 차로입니다. 

 

맞은편은 일반적인 6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좌측 실선부터 맞은편 중앙선까지 실선 표시 되어있습니다.

 

사고 상황은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A차량이 신호를 받고 맞은편 1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위 가상의  3~4차로에 걸쳐타고 있던 B차량도 신호를 받고 역시 1차로로 진입했습니다.

 

A차량 B차량 모두 교차로 통과했으며 ,  반대쪽 횡단보도 부근으로 막 진입된 상태입니다.

 

A차량 우측전방휀더  중간부분부터 뒷문까지 손상.  B차량  좌측범퍼부터 좌측전방휀더가  손상된

 

접촉사고 입니다.  참고로  A차량은 국산 준중형, B차량은 독일 A사의 5도어 해치백차량입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경우일거 같아 다른 회원분들께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