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년반 거주하고, 이제 1월 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2대의 차를 모두 가져가려고 계획중에 모르는 것이 많고,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에 문의해도 이렇다할 답변이 없어 테드에 문의드립니다. ^^;

2번째의 차는 일단 이삿짐으로 분류가 안되어,
차량에 대해 잔존가 계산기준은 KBB 를 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중고차수입에 준함)
1. 어디서 인증을 하는지요? (관세사도 잘 모르고, 관세청에 다 있다고만 합니다..ㅡ.ㅡ;)
(1) 공인감정기관에서 현품을 보고 감정? <--어디서 하는지요?
(2) 기존에 한국에 수입된 적 있는 2.4L 캠리가격을 수입업자의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계산,
  -> 세관현장에서 현장인력의 재량에 의해 감정?

2.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면, 2번째 차는 어차피 팔 생각이 없고, 장인어른 드릴 차라서,
   드리면 폐차할때까지 타실 생각이라, 과세가격을 많이 낮추고 싶습니다.
오늘 Carmax 에서 감정해보니, KBB 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구입가는 증빙서류가 있으나, 현재가격에대한 감정가는
일반적인 구입가에서 감가상각한 현재가격보다 많이 낮게 나올거 같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미국에서 준비해가려고 하는데요.
Carmax 정도이면,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또 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참고자료로만 삼는다고도 들었습니다..)

3. 어차피, 중고차가 이삿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중고차수입업자로 들여오는 것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만...매입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의 금액인가요? (과세가격에서..부가가치세만 환급받는것인가요? 환급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서 몇 퍼센트를 공제받나요?)

=> 수입검사및등록등의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최초 기술검토신청부터 소음및진동등의 시험의뢰등 차량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조건(시험관련인지세포함)으로 300만원에서 450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만..
제가 계산해보니, 어차피 세금빼고, 이하의 관련사항은 제가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므로,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어느수준까지 대행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4. 자기인증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배출가스/소음 => 59.x/ 10.x => 70만원정도인데,
자기인증은 뚜렷이 얼마든다고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해봐도 031-369-0364~5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전에 해보신 분은 얼마정도 드셨는지요?

그럼, 아시는 분이나, 먼저 경험해보신 선배님께서 조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