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초 차를 자동차 판매상에게 넘겼습니다. (1월 7일)


제가 한국에 잇지 못해 어머님이 대행해주셨는데,


아마도, 그동안의 과태료를 넘겨주고 ..하는 식으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에게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오고 잇는데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제생각에는 매매상이 해결해야 할거 같고
매매상은 현재 누가 차주인지 알려주겟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계속 과태료가 넘어오는데 불리한점은 없을런지요?
그차는 계속. 폐차를 못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