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서울시내의 


 외부주차장을 보유한 소형건물(톨게이트 방식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냥


작은건물 옆에 휠스토퍼랑 주차구획선 그어진 개방된 형태의 주차장)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적발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벌금 5만원 변상 및 즉각 견인조치' 


라는 경고문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견인조치는 그렇다 쳐도

(실제로 보통 개방된 주차장을 가진 건물은 1층 고깃집 2층 피시방 3층 휴대폰매장 4층 사무실...... 의 형태로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어디 차인지 알기가 힘들어 막상 견인을 했을때 

 차주가 건물에 입주한 직원 내지는 고객이면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벌금 5만원 변상'이 현행 법규 및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대개 큰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보유한 대기업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본업 말고 '주차장업?' 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30분에 2천원 이런식으로 입출차시 주차요금을 받죠 ...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와같은 비교적 작은 건물의 경우 

 

 무단주차에 대한 벌금징수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벌금은 건물주(혹은 관리인 아저씨?)가 갖고가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경찰 혹은 구청 교통과에 신고해서 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건지...



 

대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외부인 무단주차는 노란 스티커를 유리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재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