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17년 10월 26일 저녁에 났고

 

자차는 2차선중 1차로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이 신호있는 3거리에서 우회전중 대우회전을 하면서 자차

 

조수석 뒷도어를 시작으로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말로는 2차로에 차량이 서있었고 우리차량을 못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실을 9 : 1 주장하고 있으며 이유는 내가 왜 대인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양쪽 다 삼성화재이며 저희 담당자가 하는 말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까지 가도 우리가 10% 과실이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가해차량의 과속으로 하체까지 휘였습니다.

 

양쪽다 블랙박스는 있지만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도로 사진과 사고현장 사진첨부합니다. 변호사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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