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저엉말 천천히 가고있는데

고등학생아이가 옆에서 출발하면서 정면으로 저의 카숙이 운전석쪽휀다를 들이받았는데요ㅠㅠ

그아이가 제차를 확인하고 출발하였고 자기가 들이받은것을 인정을했는데요

주변사람들이 무조건 보행자우선이라면서 저의 과실로 떠넘기네요 ㅠㅠ

아이는 넘어진것도아니고 자전거만 넘어졌기에 이상은 한곳도 없구요

하지만 제차 보닛(5~10cm흠집기스)앞범퍼(페인트가 벗겨져 패임)에 상처가낫네요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서로 연락처만 교환한 상태인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