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헤드라이트를 택배로 구입하였는데
상태가 실리콘떡칠되있고 키자리 여러곳 부러져 장착불가 순정발라스터 없고 사제로 달은 엔젤아이링이 라이트통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상태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의 포장미흡으로 배송중 일부파손된것을 빌미로 거절당했습니다
해당차종 타는분들께서도 보시고 돈받고팔물건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억울하여 경찰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 사용할수없는이유 상태등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 의심도 가고 사람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인정되듯이 자동차부품도 법원에서 인정될수있는 서류발급이 가능한 국가공인자격을 가진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