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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피자헛에 놀러갔다가 경미(?)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보니 제차 조수석 앞, 뒤 문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흠집이 세곳이나 나 있었습니다. 업어온지 3일된 써드카였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문짝 뿐만 아니라 문짝 몰딩에도 세 곳 정도의 흠집이 난 것으로 보아 가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뺑소니 쳐버렸고 CCTV 등의 시설도 없으므로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자헛 측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발레파킹이 아닌

 

자가주차 입니다.) 통상 사업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 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피자헛 측은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