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와이프가 골목길 같은 곳에서 대향 차량을 후진으로 피하다가 주차 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선이 흰색 점선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차 위반으로 과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주차가 가능한 흰색 점선이라고 했다네요(보험사 사고 담당자가 알아봤답니다)

 

그 골목길에 주차 구획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거기만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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