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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리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일단 제가 빨간색이고 상대방이 파란색입니다. 둘다 각자 방향에서 좌회전 차량이었구요.

 

저는 편도 5차선에서 1차선(좌회전) 이었고, 상대방은 편도 3차선에서 1차선 (세차선 모두 좌회전)이었습니다.

 

제가 노란불에 좌회전을 들어갔고, 다 돌려는 찰나에 옆의 그림처럼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신호 떨어져서 출발했다하구요.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충돌부위는 상대방차 왼쪽 앞범퍼 / 제차 운전석 휠부터 휀더 앞문에 충돌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