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6시경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비가 심하게 오는시간에 편도 4차선 도로중 끝차선으로 운전을 하다 깜박이를 넣고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에 차량우측으로 갓길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보지못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접촉시 차량속도가 높지 않아 배달오토바이가 제가 들어가려던 상가주차장 쪽으로 살짝 밀려들어갔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 외상이 없어 일단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무릎이 아프다며 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이십만원이면 과실비율을 떠나 합의해버리고 말겠는데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과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 제차 보조석 앞휀다쪽가 오토바이를 인도쪽으로 살짝 밀어버린경우이며 제차의 상태는 어두워 확인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