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구조변경갔다가 재검통지서와함께 돌아왔습니다ㅠ


전에 바이크 구조변경했던 기억에는 타코미터가 있으면 등록증상 최대출력의 75%까지만 당기고


타코미터가 없으면 끝까지 당기고 -7dB인가 9였던가.. 감경해주는 식으로 구변했었는데..


오늘간 검사소에서는 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출력은 무시하고 엔진이 5000까지 돌아가니 4000rpm까지 밟으라합니다..


4000에서 구변이 되면 좋겠는데 오버네요..


3500rpm 즘에서 터빈의 휘리릭 하는소리가 엄청 커서 그런거같은데


등록증상 128마력 / 4000rpm (디젤입니다) 이면


측정시에는 3000rpm에서 측정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문제로 10분가량 씨름하다 점심시간이니 다음에오라고 아주 보내버리네요ㅠ


PS. 국가법령 센터에서 찾아본 법령..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에서 4초 동안 운전하여 그동안에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한.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경우 측정치의 보정은 중량자동차의 5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배기소음측정치에서 8을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