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산 차량 반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 군무원인 지인이 한국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나중에 한국을 떠날때 제가 차량을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온다고 해서 인수시 필요한 서류 및 세금부과 여부를 차량직수입업체에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군무원인 관계로 미국과 한국 소파규정에 따른 통관면제차량에 해당되어 국내에 가져올때 아예 관세등 세금부과나 차량인증을 하지 않아 필요서류가 없으나 면제혜택을 받는 대신 이를 한국내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량은 미국산으로 FTA에 의거하여 관세부과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세절감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민간인이 인수를 못한다고 하니 답답해지네요)

소파차량을 국내에서 처분하려면 소파 규정에 따른 국내반입이 아니라 이삿짐으로 반입해야 민간인이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소파차량은 아예 인수할 방법이 법규에 따라 불가능 한 것인지 (2)차량만 이삿짐으로 발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3)인수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스바루 아웃백 입니다.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