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준규님이 생각하셨던 것 처럼 공정위가 진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업체의 마진을 공정위가 정해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츠 값도 이제 적절(?)한 선에서 정해질 지도 모르죠. 이게 과연 자본주의적인 것인지 상식적인 것인지에 대해 중앙일보의 사설의 의견을 옮겨 봅니다.

[사설] 물건 값까지 일일이 정해주겠다는 공정위 [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시장적인 가격 규제 정책을 끝내 밀어붙일 모양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비용에 비해, 또는 동종 업계에 통용되는 수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가격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적절한 시장가격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정해 주고 그보다 높으면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통제에 의한 사회주의경제가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반시장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책정된 가격인지 아닌지를 공정위가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가 제시하는 남용의 기준은 가격이 비용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잣대뿐이다. 공정위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비용에 10%의 이윤을 얹은 것이라면, 9%는 괜찮고 11%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시장가격이란 말 그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정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격에는 원가도 고려되지만 수요 역시 큰 결정 요인이다. 또 비용에는 경영효율이나 연구개발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더구나 시장이 개방된 마당에 국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멋대로 시장지배력이란 것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기술과 경영 혁신 등으로 신상품을 개발했다든지, 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늘어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과 비용 절감 여부를 일일이 들여다 보고 적정성을 판정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시장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반시장적 규제를 일삼는 공정위야말로 권한을 남용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과욕을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