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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슬이 실제로 뺑소니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떠나서 +
기사를 읽다보니 경찰이 밝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평소에
사고처리할때의 감각(?)하고는 사뭇 달라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를테면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일부터 17일까지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7회에 걸쳐 받았지만
사건 발생부터 17일까지 일상 업무수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데다 뺑소니-형사-혐의에 대한 판단이라 그런 것일까요?
PS. 낚시성 제목은 죄송합니다. 흐흐.

사고(?)난 곳은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요...
상기 처리는 경찰의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습니다.
1. 차가 들어오는데 살짝 뒤로 간것이 이상합니다(차의 궤적은 분명히 피해서 진입했는데...)
2. 주차장 진입시 경사가 꽤 있어서 911이면 소리가 꽤 나고 조금 울릴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추측은 '그 분이 그 차를 연예인이 탄다는 것을 알고 살짝 스쳤을수도 있다' 입니다.
그 B/D이 기계식 주차여서 사고 지점 바로앞에 차를 넣고 운전자가 내려야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으면 연예인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ㅡ.ㅡ+
예슬양이 예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교통사고여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에 따른 처분일 뿐입니다.
(강간치상, 강도치상 등... 다른 죄명에서의 상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례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인정하지만, 뺑소니(법적으로 특가법위반) 등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나오더라도 "과연 법적으로 처벌될만큼 중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위 사고의 내용은 강남경찰서라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반복 확대해서 보았는데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혹여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임을 알수있더군요...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 헐리우드 액션 같은 느낌 이더군요...
차가 들어오는 순간 뒤도 확인 안하고 뒷걸음치는 것만해도 그렇구여....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들군요...^^
보통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더라도 별도의 치료가 필요없이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와 치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차의 백미러에 팔을 가볍게 부딪혔다고 하면 살짝 멍이 들 수 있겠지요. 이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멍든 것이 없어지고 별도의 치료는 필요 없지요. 이러한 경우라면 치료기간은 안나옵니다. 하지만 치유기간은 멍이 없이지기까지 1-2주정도 소요될 수 있겠지요.
상해 진단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진단명과 그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기록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참조로 판단을 하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 발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다시 법적인 판단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종국적인 처분을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할지도 의문이네요.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입은 "척" 했다는 정황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던 피해자의 구두증상호소만으로 2주 진단서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경찰발표의 행간에는 바로...
사람이 차에 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인듯 싶습니다.
곧, 뺑소니라는 것의 성립요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1순위인 차가 사람을 쳤느냐는 부분에서 차에 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빙빙 돌려말한 것인듯 싶군요. ㅎㅎㅎㅎㅎㅎ
다만, 구호조치미흡이라는 것은 치었는지 안 치었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도 그냥 가는 것은 위법의 소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 싶구요.
이 사건도 그렇고 얼마전 트위터 택시사건도 그렇고, CCTV와 블랙박스 없으면 억울해질 사람 엄청 많아지겠다 싶습니다.
좋은 변호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