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6&gid=330818&cid=307105&iid=431682&oid=108&aid=0002081631&ptype=011


+ 한예슬이 실제로 뺑소니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떠나서 +


기사를 읽다보니 경찰이 밝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평소에

사고처리할때의 감각(?)하고는 사뭇 달라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를테면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일부터 17일까지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7회에 걸쳐 받았지만
사건 발생부터 17일까지 일상 업무수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데다 뺑소니-형사-혐의에 대한 판단이라 그런 것일까요?




PS. 낚시성 제목은 죄송합니다.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