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장인 어른께서
청주 근교 시골에 작은 텃밭이 있으셔서
왔다갔다 하시는 용도로 97년식 코란도 패밀리를 타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퇴근하시는 길에 정차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아버님 차량의 운전석 앞쪽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온 상황이고
아버님께서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시라며
차만 잘 고쳐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쌍용차 정비사업소에 갔더니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준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그냥 차값만 물어준다고 하구요.(차값이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차라리 비슷한 연식의 중고차라도 가져와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하고요.
아버님은 오래된 차량이지만 관리를 잘하시고 타고 계셨고 밭에다니시는 용도로는 짐싣고
4륜구동이라서 계속 타실 생각이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물로는 어쩔수없습니다.. 96년식 10만밖에 안뛴 아반떼 고작 100만원 받고 며칠전에 폐차장으로 보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대인으로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으셔야 차량가액 이상으로 보상받으실수 있겠네요..
97년식 차가 이제 15년됐는데 부품이 없다니요...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헌데 코란도훼미리가 97년식이있나요? 무쏘가 93년인가에 나오지않았나요?

상대 100프로라면 차량 원상복귀가 원칙일텐데요
자차처리도 아니고 대물처리가 왜그런가요ㅡ,.ㅡ;;;;;;
그리고 훼미리는 일본메이커 차량 카피본이라서 그런가 부품이 일찍 단종되었지요....
저도 부품이 없어 못고친다 하여 사업소가 아닌 정비공장 갔더니 부품이 30분만에 퀵으로 도착하더라구요.
그뒤로 길에서정말 보기드문 레어카였는데 아직 현역이있다니 놀랍습니다.
보험상으로 차량가액이 적다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ㅠㅠ 저도 97년식을 한대 가지고 있어서 그 심정 이해 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처럼.. 타고계신 상황에서 받힌거라면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서 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코란도패밀리가 단종되어서 더더욱 그렇다면 비슷한 년식의 무쏘 602모델이나 코란도 602 모델은 가격이 저렴하니 차를 바꾸시는 방법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