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어른께서

청주 근교 시골에 작은 텃밭이 있으셔서

왔다갔다 하시는 용도로 97년식 코란도 패밀리를 타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퇴근하시는 길에 정차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아버님 차량의 운전석 앞쪽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과실 100%로 나온 상황이고 

아버님께서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시라며 

차만 잘 고쳐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쌍용차 정비사업소에 갔더니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준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그냥 차값만 물어준다고 하구요.(차값이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차라리 비슷한 연식의 중고차라도 가져와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하고요.


아버님은 오래된 차량이지만 관리를 잘하시고 타고 계셨고 밭에다니시는 용도로는 짐싣고 

4륜구동이라서 계속 타실 생각이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