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 구조변경도중 소음초과로인해 재검통지서 받아왔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최고출력시 회전수의 75%에서 4초 동안" 이라는 측정방법이 전혀 지켜지지않았던터라..


뭔가 묘하게 억울해서 law.go.kr 에서 법령을 그대로 뽑고


문득 스치는 생각에 순정형필터를 순정필터로 교체한뒤 검사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타코미터를 슥 보시더니 "4천까지 밟으세요~" 하시길래


일단 4천까지 밟아봤습니다.


필터차이(혹은 오차범위)로 소음이 2dB 줄었으나 아직 터빈소리 때문에 105dB 나옵니다.


역시.. 하면서 뽑아온 법령과 등록증에 기재된 128PS/4000RPM을 보여드렸더니


5분정도 검사원분들끼리 숙덕숙덕하시네요..


점점 나이가 많으신 검사원분들이 제차를 보고가십니다...


그러고는 "3천까지 밟으세요~"..


부스트가 적게뜨니 휘리릭 소리도 안나서 96dB로 가볍게 통과하고 왔습니다..


.....만 다음에 할일이있다면 대행으로..


한번에 안되니까 정신건강에 너무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