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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구조변경도중 소음초과로인해 재검통지서 받아왔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최고출력시 회전수의 75%에서 4초 동안" 이라는 측정방법이 전혀 지켜지지않았던터라..
뭔가 묘하게 억울해서 law.go.kr 에서 법령을 그대로 뽑고
문득 스치는 생각에 순정형필터를 순정필터로 교체한뒤 검사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타코미터를 슥 보시더니 "4천까지 밟으세요~" 하시길래
일단 4천까지 밟아봤습니다.
필터차이(혹은 오차범위)로 소음이 2dB 줄었으나 아직 터빈소리 때문에 105dB 나옵니다.
역시.. 하면서 뽑아온 법령과 등록증에 기재된 128PS/4000RPM을 보여드렸더니
5분정도 검사원분들끼리 숙덕숙덕하시네요..
점점 나이가 많으신 검사원분들이 제차를 보고가십니다...
그러고는 "3천까지 밟으세요~"..
부스트가 적게뜨니 휘리릭 소리도 안나서 96dB로 가볍게 통과하고 왔습니다..
.....만 다음에 할일이있다면 대행으로..
한번에 안되니까 정신건강에 너무 해롭습니다..
2014.10.01 08:55:32 (*.101.84.83)
사실 자연흡기건 과급이건 파트로드상황에서와 풀로드상황에서 소음은 완전 천차만별인데... 이런 구분이 안되어있으니...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할거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