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오래 있다와서 그런지 국내에선 유독 화물차들이 주거지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것에 민감한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아시다시피 큰차들 일수록 사각도 크고 운전하는 습관이 전반적으로 거칠어서 보행자를 비롯 승용차들에게는 위협이 된다는것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일정 크기이상 혹은 무게로 대형차량들(고속버스 , 대형탑차 등)이 이면도로 좁은 골목들에 통행하거나 주차하는것이 국내법에선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