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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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래 있다와서 그런지 국내에선 유독 화물차들이 주거지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것에 민감한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아시다시피 큰차들 일수록 사각도 크고 운전하는 습관이 전반적으로 거칠어서 보행자를 비롯 승용차들에게는 위협이 된다는것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일정 크기이상 혹은 무게로 대형차량들(고속버스 , 대형탑차 등)이 이면도로 좁은 골목들에 통행하거나 주차하는것이 국내법에선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것인가요?
2015.07.11 09:33:20 (*.121.217.99)

위법입니다. 개인용은 모르겠으나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는 반드시 등록시 신고한 지정차고지에 주차를 해야됩니다. 저도 얼마전 5톤 영업용 차량이 매일같이 골목 모퉁이에 주차를 하길래 민원을 넣었더니 그다음부터 안보이더라구요...구청이나 시청 교통과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2015.07.11 10:16:50 (*.146.249.249)

1년여를 이웃들이 다같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게 생겼네요. 평일이 아닌게 한이됩니다.... 월요일엔 또 해외출국인데 아쉽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2015.07.11 16:05:42 (*.126.192.126)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심이...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동네는 야간 노견주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한 삼사일 연속 민원넣으니 아예 집중단속구간으로 바뀌더군요.
해결 안해주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도 넣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